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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옵's 입니다:-)
2018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
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한달 최저 월급,
기준 연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?

옵's가 도와드리겠습니다:-)



"2018년 최저시급 : 7,530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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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간 외 수당 미포함 최저 월급 최저 연봉

- 하루 최저 월급 : 7,530원
= 8시간 근로기준 : 60,240원

- 한달 최저 월급 : 7,530원
= 8시간,주5일근무 한달 기준 : 1,573,770원



2. 시간 외 수당 포함 최저 월급 및 최저연봉
- 한달 최저 월급 : 2,161,110원
- 2018년 최저 연봉 : 25,933,320원
(약 2,600만원)

※ 시간외 수당을 별도로 계산해서 주지 않는 곳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

많은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임금제 방식입니다.



2018년에 직장을 새로 구하시거나
연봉협상을 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
이 정도의 급여를 못받으실 경우에는 회사소속
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 옵's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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